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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ㄱ같이 만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양성하고 100만원주는 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4 영하다추선아 댓글 2건 조회Hit 10,535회 작성일Date 24-03-18 14:38

    본문

    경기도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17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1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가 대상이 된다. 내외국인의 어떠한 차별 없이 접수가 가능하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뒤에 다른 시도로 이주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는다면 시군별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기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 명목으로 긴급복지,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 내 피해자는 2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HUG에서 확인한 피해 가구는 200가구 안팎으로 추산되기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부서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생계비 지원"이라고 밝히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부동산다망해라 

    댓글목록

    표사장님의 댓글

    표사장 작성일 Date

    이거 정부랑 건물주랑 짜고치는거아님??ㅋㅋ

    Congratulation! You win the 559 Lucky Point!

    오바탐지견님의 댓글

    오바탐지견 작성일 Date

    잘들논다 정말 사기꾼들 재산몰수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