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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살 딸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그 핑계로 돈뜯어낸 아버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6 맥주엔노가리 댓글 1건 조회Hit 20,392회 작성일Date 23-12-08 14:50

    본문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딸과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임모씨(55·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11일 강서구 가양동 한강생태공원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딸 임씨(22)와 2개월간 교제한 신모씨(33)에게 "가족,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800만원을 갈취하고 5억97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1㎞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과 채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딸 임씨를 알게 됐다.



    딸 임씨는 신씨와 실제 만남을 이어가다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혼자 모텔에서 술을 마신채 담배를 피우다 잠들어 불을 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아버지 임씨는 실제로 신씨를 만나 "사채를 빌리거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상을 하라"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괴롭힘에 못이겨 회사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1. 유부남과 불륜한 20대 여성


     


    2. 유부남인 거 알고 충격으로


    모텔에서 담배로 불태움


     


    3. 여성의 아빠는 유부남보고


    장기를 팔라고 난리

    댓글목록

    대구뽈낙님의 댓글

    대구뽈낙 작성일 Date

    ㅋㅋㅋㅋㅋㅋㅋㅋ서로 가관이네